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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재산 파문을 의식한 듯 대변인실을 통해 오전부터 브리핑을 하는 등 사전 논란 차단에 주력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1급 비서관 중 최고 재산가인 김은혜 부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에 87억짜리 빌딩 지분을 갖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완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갓 돌이 지난 김 부대변인 아들 명의로 천여 만원이 예금돼 있는 데 대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대변인 다음 재산가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자기 소유로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김준경 금융비서관이 지난 2005년 충북 제천의 무연고 임야를 취득한 뒤 필지를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김 비서관이 처제의 요청으로 공동 구입한 뒤 필지를 분할했으며, 위장전입 등의 실정법 위반은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와 무허가 주택을 매입한 건에 대해선 매입 당시 이미 시세가 오를 대로 올라 시세차익을 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훈 법무비서관이 장남 장녀 명의의 2천 3천여 만원과 1억 8천여 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재산 등록 이후 증여세를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경우 취득 과정이 적법하다고 해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과 형편이 맞으면 무연고 지역의 토지와 임야를 가급적 조기 매각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도 자진 납부토록 했으며, 임대소득 누락자는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